【주문】
피청구인이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에게 불친절한 언동으로 교육을 시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1. 3. 10.부터 2001. 6. 11.까지)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육생에게 불친절한 언동으로 교육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근무하던 (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노동조합부위원장으로 있어 위 학원에서 청구인을 강제해고하기 위하여 음해성 짙은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점, 청구외 백○○는 청구인과 전화통화시 “사무실에서 학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말에 직접 편지를 쓴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점, 위 백○○의 도로주행이 새벽시간(05:00부터 06:50까지)에 (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장인 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백○○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 기능강사자격의 정지처분으로 해고되면 재취업이 불가능하여 친정어머니와 딸을 부양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화민원을 제기한 교육생이던 청구외 심○○의 남편 박○○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이 교육중에 위 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폭언을 함으로써 위 심○○이 울기까지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강생이던 청구외 백○○는 청구인이 2시간의 장내기능교육을 하면서 불친절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민원편지를 보내와 위 백○○에게 이를 전화로 확인한 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화민원사항점검결과보고서, 청문진술조서, 강사자격정지결정서, 민원편지, 교육생원부, 진술조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 2. 14.자 전화민원사항점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인 청구외 심○○의 남편인 박○○으로부터 2001. 2. 7. 위 학원에 근무하는 불친절한 강사를 처벌해 달라는 전화민원(2001. 2. 5. 09:10부터 10:00까지 장내기능교육시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야 수강생이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수강생이 자존심이 상해 연습을 끝내고 울었다는 내용)을 받고 점검한 결과, 청구인은 2001. 2. 5. 09:10부터 10:00까지 위 심○○을 기능교육시키기 위하여 차를 출발시키면서 교육생원부상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보고서 “실수 할 뻔했네요, 저보다 좀 어리네요. 하기사 여자들은 결혼후 애 한 둘 낳으면 머리모양 하나에도 나이차이가 많이 나보여져요”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수강생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2. 20.자 청문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강생 심○○의 남편인 박○○의 전화민원과 수강생 백○○의 편지민원(청구인으로부터 2시간의 장내기능 교육을 받으면서 불친절함 때문에 도저히 배울 수 없었는데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이를 각각 부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2. 13.자 청구외 백○○의 민원편지에 의하면, “김△△ 강사로부터 마음도 불안하고 불친절함에 도저히 배울 수 없어 다른 강사님께 배우고 있지만…”이라고 되어 있고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고○○ 경위는 2001. 2. 22. 15:50 위 백○○와 통화를 한 결과, 편지내용이 사실이며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1. 2. 13. 자 수강생 심○○의 남편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제 부인을 가르쳤던 김△△이라는 여자 강사는 교육중에 머리 스타일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아 나이가 적으니 많으니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연습을 끝내고 학원내에서 울었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수강생들을 위해서라도 김△△이라는 강사는 조사하여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고○○ 경위는 2001. 2. 20. 16:50 심○○과 통화하여 위 박○○이 작성한 확인서를 읽어주고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내용이 맞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백○○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백○○는 청구인으로부터 2시간(2001. 2. 5. 12:40부터 13:30까지, 2001. 2. 6. 10:10부터 11:00까지) 기능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로부터 2001. 3. 12.부터 3. 16.까지 매일 2시간씩 총 10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사실과 그 교육시간이 당초 기재하였던 것과 다르게 수정(07:30부터 08:20까지가 05:00부터 05:50까지로, 08:30부터 09:20까지가 06:00부터 06:50까지로)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수강생 2명에 대한 기능교육중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불친절한 언동으로 교육을 시켜 1명을 울게하고 1명은 감독관청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3월(2001. 3. 1부터 2001. 5. 31까지)의 자동차운전면허강사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사) 2001. 4. 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백○○는 민원편지를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으나 그 작성자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은 1999. 12. 18.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강사자격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중 교육생에게 폭언ㆍ폭행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을 3월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인 심○○에 대하여 운전교육과 무관한 외모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 정도가 청구인에게 기능강사자격을 정지할 정도의 폭언등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수강생 백○○의 민원편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이고 그 내용은 청구인이 불친절하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언 등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위 백○○의 민원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