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13.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공학부 입체금 지출월일(전체), 토지대금 지출증빙서 및 등기용 관계서류, 가옥보상 지불증명서, 과수보장 지불증빙서, 구역내 용지 미매수 조서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 가운데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증조부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는 서울고등법원 97나18679호 사건 등의 재판과정에서 이미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서류에는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동 산37번지 등 27필지의 토지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은 ○○동 183번지 등 16필지의 토지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사실을 잘못 파악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과 관련된 자료를 서울고등법원 97나18679호 사건 등의 재판과정에서 이미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알기로는 위 재판과정에서는 청구인이 요구한 서류 가운데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서류 몇 장이 조작적으로 편집되어 공개되었을 뿐이고, 원본 전체가 그대로 제출한 적은 없었다.
다. 피청구인은 1941년도에 작성된 ‘이공학부 대지관계서’라는 문서 1권에는 토지ㆍ임야의 소유자 및 보상관계가 수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의 재판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위 문서 1권을 조작적으로 편집하여 청구인이 패소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또 다시 서류를 편집하여 제출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이공학부 토지관계서’ 책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고인의 소유였다가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는 토지에 관련된 법률관계는 대법원의 패소 판결로 이미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공학부 부지매입과 관련된 서류 전체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위 서류는 서울지방법원 98가합 94345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서울지방법원 99가합 24664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서울고등법원 2001나12838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자료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토지는 ○○동 산37번지 등 27필지이고 청구인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동 183번지 등 16필지의 토지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위 ○○동 183번지의 토지에 한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공학부 부지매입 전체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고인과 관련된 자료를 재판과정에서 20분의 1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고인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였다.
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98가합94345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 소장, 99가합24664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 소장, 이공학부대지관계서 중 이△△ 토지관련 서류, 이공대학 ○○동소재 대지관계서, 국유재산 현재 및 무상대부액 정기보고서철, 96가합8210호 사건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97나 18679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98다22840호 사건 대법원 판결문, 96가합10138호 사건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96나 44213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98다 895호 사건 대법원 판결문, 2001나 12838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 원고의 준비서면, 국유재산관련 진행중인 소송현황, 이공학부 토지관계서 중 등기촉탁서 및 국유재산증감보고서, 조선부동산 증명령 법령관보, 조선부동산 증명령 법령관보 번역문, 토지관련 등기제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관중인 서류 가운데 “이공학부 입체금 지출월일(전체), 토지대금 지출증빙서 및 등기용 관계서류, 가옥보상 지불증빙서, 과수보상 지불증빙서, 구역내 용지 미매수 조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현재 ○○대학교에서 관리중인 국유재산으로서 ○○동 산37번지 등 27필지의 토지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이공학부 부지매입에 대한 전체 서류 중 청구인의 증조부인 고인과 관련된 토지에 관해서는 서울지방법원 91나 24955호 및 서울지방법원 96가합 8210호, 서울고등법원 97나 18679호 등의 재판과정에서 공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장○○외 3인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으로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2001나 12838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의 원고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들이 말소를 구하는 토지부분은 합병전 지번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계동 79번지, 81번지, 82번지, 83번지, 146번지, 148번지 등이다.
(라) 표지에 소화 19년 12월 완결(토지대금)이라고 기재된 이공학부 토지관계서의 27페이지ㆍ28페이지에는 하계동 79번지, 81번지, 82번지, 83번지, 146번지, 148번지의 지목ㆍ금액ㆍ소유자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어 정보공개권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서류를 편집하여 제출할 우려가 있어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공학부 토지관계서’에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보 전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