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서해안고속도로 북□□IC를 건설하기 위하여 1996. 11. 4. 전라북도 □□시 □□면 ○○리 522-10번지의 3116m2의 토지 중 2760m2를 수용하자, 1998. 7. 3. 청구인은 동 번지의 잔여토지 356m2가 경작이 불가능한 쓸모없는 토지로 되었으므로 잔여토지매수를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잔여지매수청구는 협의기간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 토지의 경우 이미 수용이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잔여지매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통상 지방자치단체는 협의매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기간내에는 토지소유자의 잔여지매수청구가 있으면,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유독 피청구인만이 잔여지매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나라에서 필요하여 토지를 수용하였으면, 쓸모없이 남아 있는 잔여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매수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잔여지처리방법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하고도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협의매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잔여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잘못을 토지소유자에게 전가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토지는 비록 부정형이나 농수로가 있어 영농목적으로 사용하기에 현저히 곤란하지 않고, 잔여지매수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잔여지매수불가통지를 하였다.
나. 잔여지매수청구방법에 대한 설명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잔여지매수청구방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토지는 잔여지 매수기준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지매수 불가회신을 한 피청구인의 처사가 부당한 것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 제29조, 제48조제1항
나. 판 단
(1) 토지수용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는 잔여지의 매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잔여지의 수용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수용할 목적물 및 손실보상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잔여지매수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