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0. 4.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백내장 홍채결손 우)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0. 4.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이던 1974. 3. 15. ○○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싸이카 훈련중 “백내장 홍채결손 우”의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등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76. 3. 31. 국군○○병원에서 전역한 자로서, 현재 우안이 실명되었고 수술을 하여도 시력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안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홍채결손(백내장 수술후 최종결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2.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이던 1974. 3. 15. ○○도에서 국군의 날 행사 훈련중 “백내장 홍채결손 우”의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6. 3. 31.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위원회는 1992. 6. 23.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2. 8. 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백내장 홍채결손 우”가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8. 신청하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11.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우안-외상성 백내장ㆍ홍채결손(백내장 수술후 최종결과)”으로, 분류는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1975. 7. 22. 제○○후송병원장이 서명날인한 후송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4. 1. 싸이카 훈련중 우안에 좌상을 입고 1974. 4. 3. △△병원 응급처치후 귀대하여 휴가중 부산 김○○안과에서 우안 홍채절제술을 받고 안정가료후 귀대하였으나 점차 시력장애를 자각하기 시작하여 1975. 1.경부터 시력장애가 심해져 1975. 5. 19. 205 MASH에 안과관찰로 입원, 1975. 5. 26. 102 F.H를 경유, 1975. 6. 11. 제○○병원에 후송된 자로 외상성 백내장 우로써 향후 수술 및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므로 국군△△병원으로 후송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재단 ○○병원에서 2000. 5.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외상성 백내장,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우안 실명”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우안 백내장 및 시신경병증 있으며 홍채이상 및 반흔 있어 외상성으로 판단됨. 시유발전위도 검사상 우안 전위가 검출되지 않아 시력 실명상태이며 수술해도 시력 회복 가능성 없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에 의하면, 한눈이 실명된 자는 6급1항 124호의 상이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9조제2호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군 입원기록중 후송상신서, 아산재단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안 좌상의 상이를 입고 홍채절제술을 받은 후 시력이 점차 악화되어 현재 우안이 실명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우안실명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소견란에 자세히 기재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이러한 검사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상이처의 상이내용 정도인 “우안-외상성 백내장, 홍채결손(백내장 수술후 최종결과)”이라고만 기재하여 신체검사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