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0.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우수지부 파편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3. 12.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군 ○○산 351고지탈환 작전중 적의 직사포 사격을 받고 파편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3. 12. 13. 명예제대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수지부 파편총창에 대하여 1993. 9. 23.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다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자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인정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동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3. 7. 14.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대에서 복무중이던 1952. 12.경 강원도 ○○군 ○○산 351고지 전투중 부상을 입고, 1953. 12. 15. ○○병원에서 명예제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원상병명을 “우수지부 파편총창”으로, 현상병명을 “완전절단 중수지 관절, 고수지 우측”으로 기재한 후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8. 6.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전투중 부상(상이처 : 원상병명 인정)을 입고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에 따라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3. 9.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전형외과 전문의는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우인지 결손”으로 기재하고,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우수 파편총창 인지되며, 인지절단 상태이나 상이처 아님”이라고 판단하고,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 의사인 청구외 이○○(면허번호 제○○호)이 2000. 6.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수부 인지 중수 수지관절 관절이단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1993. 7. 14. 청구인의 “우수지부 파편총창”을 원상병명으로, “완전절단 중수지 관절, 고수지 우측”을 현상병명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상에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원상병명(우수지부 파편총창)으로 인정하였으나, 1993. 9. 23.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우인지 결손”으로 기재하고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수지부 파편총창”과 현상병명인 “우인지 결손”이 모두 우수부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우수 인지절단이 청구인의 상이처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상이정도를 확인하고 상이등급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이정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수 인지절단이 상이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