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좌측 후두부 반흔, 치아손실)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년 3월경 차량전복 사고로 인하여 머리 및 치아에 부상을 입고 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1. 9. 29.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윗니 5개 및 아랫니 6개가 상실되었고, 전역 후 곧바로 틀니를 하여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보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담당 치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치아손실부분에 대한 사고당시의 병상일지 및 근거자료가 없어 상실부위를 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및 치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좌측 후두부 반흔은 보이나 신경증상 없음, 치아 손실 부위에 대한 사고당시 병상일지 및 근거자료 없어 상실부위를 표기할 수 없음”의 상태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년 3월경 차량전복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및 좌측 후두부 반흔, 뇌손상후 증후군, 만성치주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다.
(나) ○○위원회에서는 1999. 9. 3.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좌측 후두부 반흔, 치아 손실”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공상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1999. 10. 27. 신규신체검사, 1999. 12.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신경외과 및 치과 전문의의 해당 소견란에는 각각 “좌측 후두부 반흔 - 등외, 치아 손실 - 해당무(특이사항 없음)”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7.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는데, 신경외과 및 치과 전문의의 해당 소견란에는 “좌측 후두부 반흔은 보이나 신경증상 없음 - 등급기준미달, 치아 손실 부위에 대한 사고당시 병상일지 및 근거자료 없어 상실부위를 표기할 수 없음 - 등급기준미달”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상ㆍ하 치아중 7개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자는 7급 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의 훈령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9조제2호 및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체검사의 상이부위 및 그 상이정도의 인정기준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통보된 전공상이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상이부위를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년 3월경 차량전복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및 좌측 후두부 반흔, 뇌손상후 증후군, 만성치주염”의 상이를 입어 ○○위원회에서 “좌측 후두부 반흔, 치아 손실”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상이처로 인정받았는데, 한국○○병원에서 2000. 4. 7.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신체검사표에는 “좌측 후두부 반흔은 보이나 신경증상 없음 - 등급기준미달, 치아 손실 부위에 대한 사고당시 병상일지 및 근거자료 없어 상실부위를 표기할 수 없음 - 등급기준미달”로 기재되어 있어 전공상상이처의 하나인 “치아 손실”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