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0. 5.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공상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중 말라리아와 우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2. 청구인의 위 상이중 “말라리아”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우측 대퇴부 파편창”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1969. 10. 29. 월남○○사단 ○○연대 3대대 1중대 1소대 소속 소총수로 근무하던 중 1970. 8. 11.경 지탄지역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수류탄 파편을 맞아 응급처치를 받은 후 사단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말라리아가 발병하여 계속 입원치료 받은 후 1970. 10. 2. 퇴원하였는 바, 현재 우측 다리가 가늘어지고 마비증세가 있으며 1999. 3. 12.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촬영 결과 우측 대퇴부에 금속성 이물이 있다고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전공상확인신청서에 기재한 부상일자는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져 병적증명서의 기록을 근거로 오판한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확인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부상일자를 당초 1970. 8. 29.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1970. 8. 11.로 변경하는 등 부상일자에 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19.~1970. 10. 2. 제○○후송병원에서 말라리아로 입원한 사실만 확인되고 청구인의 인우보증인 청구외 서○○는 청구인과 소속이 달라 그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병적기록표(인우보증인),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 및 X-선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9. 10. 29.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귀국하여 1971. 5. 15. 전역하였다.
(나) 1999. 7. 12. 육군참모총장이 발생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말라리아 및 우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상이일자는 1970. 8월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매복작전중 우측 대퇴부 총상으로 후송되어 병원입원 중 말라리아 발병진술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 전상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4.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말라리아와 우 대퇴부 파편창으로 하여 전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말라리아에 대하여만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19. 말라리아로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후 1970. 10. 2.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30.~ 1970. 9. 24. 수사의무중대에 입실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마) 1999. 3. 12.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금속성 이물질, 내측 및 외측 대퇴부 반흔, 우측 좌골 신경 불완전마비로 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발행한 X-선 사진에는 우측 대퇴부에 파편성 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바) 청구외 서○○(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부대에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부상 당시 응급처치를 하였던 위생병이라고 주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월경 지탄지역에서 작전 도중 우측 대퇴부 파편상을 입고 후송되어 약 2개월간 치료받고 원대복귀 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진술한 부상일자를 번복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위 신청병명에 대하여 전공상불인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68.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69. 10. 29. 월남에 파병되었던 점,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1970. 8. 30.~ 1970. 9. 24. 수사의무중대에 입실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서○○가 청구인이 1970. 8월경 지탄지역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파편을 맞고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대퇴부 금속성 이물질, 내측 및 외측 대퇴부 반흔, 우측 좌골 신경 불완전마비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선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