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부산지방항공청장이 1999. 12. 6. ○○공항 안전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평가를 평가기관(◆◆ㆍ▲▲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위 평가기관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을 2,652만3,9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2001. 4. 1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내용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가옥은 인근 가옥과 비슷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잘못하여 보상금액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종전의 감정인을 배제시키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는 공정한 감정인을 재선임하여 재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차임 손실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취득하고 그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토지 등 권리이전에 대한 반대급부의 교부행위에 해당되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옥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기존평가기관을 배제하고 새로운 감정평가기관을 선정ㆍ재평가를 실시하여 인근가옥과 대등하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ㆍ확인을 거쳐 적정 평가여부를 최초 감정평가법인에 조회한 결과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의견이었고 달리 재평가할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차임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고 하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소득은 당해 건물에서 영업하는 것이 아닌 건물 자체를 이용한 자산소득이므로 당해 건물에 대한 물건보상 이외에 임대영업보상은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3,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문서, 편입지장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조회 및 보완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항공청장이 1999. 12. 6. 김해공항 안전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평가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 및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평가법인에 의뢰하였고, ◆◆은 2,675만8,000원으로, ▲▲평가법인은 2,628만9,800원으로 각각 청구인의 가옥등에 대한 보상금액을 결정ㆍ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을 2,652만3,900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보상금액이 정당한 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평가기관인 ◆◆과 ▲▲평가법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였다는 의견이었고, 피청구인은 최초 평가시 누락된 지장물건(장독대ㆍ우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평가하여 2001. 4. 16. 보상금액을 2,663만4,000원으로 수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손실보상협의신청서를 송부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옥 등에 대한 보상금액과 청구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차임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의는 사법상의 관계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보상금액 및 보상여부등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