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 31. 예비역 중령으로 전역한 뒤 1996. 8. 1. 청력장애로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고, 1999. 12. 27. 전공상군경들은 상이등급이 표시된 국가유공자증명서에 의거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병역처분변경절차를 개선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2000. 3. 15. 현행 법령에는 국가유공자증명서만으로 병역처분변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병무청장에게 개선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장애인은 장애인수첩(증)만으로도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전공상군경중 현역복무중 판정을 받은 자는 별도의 신체검사없이 병역면제처분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비역 복무중 전공상군경으로 판정받은 자에게만 진단서를 발급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병역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역으로 복무중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처분변경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내지 6급인 자)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역의 경우도 병역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거친 후 병역처분 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나. 2000. 3. 15. 피청구인은 청구외 병무청장에게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민방위편성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병역법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건 안내문은 위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력처분변경의뢰, 전공상자병적정리에대한회신, 전공상자예비군편성제외에대한처리안내문, 전공상자예비군조직제외에대한제안서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 31. 예비역 중령으로 전역한 뒤 1996. 8. 1. 청력장애로 상이등급 6급의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나) 1999. 12. 29.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청구외 광주광역시 ○○구 ○○동대장은 피청구인에게 진단서 대신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2. 2. 위 ○○동대장에게 진단서를 첨부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병역처분변경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2000. 3.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현행 병역관계법령에는 전공상군경의 상이등급이 표시된 국가유공자증명서에 의거 병역처분변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병무청장에게 개선하여 달라고 건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청에서 일반국민의 민원, 진정, 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3.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안내문은 그 형식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되어있고, 그 내용도 병무청장에게 전공상군경의 병역처분변경절차를 개선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