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1. 15. 경기도 ○○시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의 사업시행자로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998. 12. 15. 주택공급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1998. 2. 20. 아파트건축비책정내역의 공개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1. 23.까지 피청구인에게 아파트 건축비를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밝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알려줄 수 없다거나 혹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발주자인 ○○시 ○○지구와 안양시 율목지구사이의 분양가 차액이 평당 40만원이 발생되어 청구인은 약 1,200만원의 손실액이 발생되었다.
다. 최초 피청구인이 주민에게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건축비 상한가가 169만원이고 1998년도 상승분 8%를 더하면 현재 정부최고상한가는 약 183만원인데 ○○시 ○○지구의 건축비는 약 240만원이라는 말이 있는바, 정확한 상한선과 지구내 책정한 건축비의 가격을 알기쉽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4항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건설원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일반상거래관습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상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경제원칙으로서 피청구인도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나 공공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을 구현하여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공개하기 곤란하며,
한편, 건설원가를 공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건설원가수준이하로만 분양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설혹 모든 지구에 대하여 건설원가수준이하로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지구별 손실폭의 차이에 대한 민원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조차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익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며, 또한 건설원가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본 심판청구의 근본목적인 분양가격인하가 될 때까지는 건설원가내역 자체를 불신하는 등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법령의 취지 및 일반 상거래관습과 ○○○지구의 분양율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 ○○주거환경지구 주민대표가 1999. 1. 12. 건설교통부에 ○○시 ○○주거환경지구 아파트건축과 관련하여 질의를 제기하자 이를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1999. 1. 29.이에 대하여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으로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2. 20.대한주택공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경기도 ○○시 ○○지구 아파트건축비가격책정내역을 알려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시 ○○지구 아파트건축비가격책정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신청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