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9. 23. 보조간선도로로 기능하도록 일반도로(폭원 25m, 연장 790m, 기점 : 대로 3-15, 종점 : 대로 2-1)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고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아파트 단지내 일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이해관계자나 ○○아파트주민에게 혹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처분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사업시행자의 로비에 따라 이 건 토지를 편입하였으며, 그 이유로 이 건 토지의 편입이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는 역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 건 토지를 편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도시계획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 또는 읍의 구역 등에서 시행하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미래상을 제시한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한 것은 1999. 2. 23.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1998. 9. 23.이며,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1. 14.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이는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