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다수의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한 자로서 1998. 12. 12. 위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로 사용되어진 공문서에 취득 및 양도시기등의 오류내용이 있으므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민원의 내용이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재심소송(98재두35)의 소송취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1998. 3. 11.자 민원의 내용과도 동일 취지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청구인이 총78회에 걸쳐 이와 동일한 사안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복민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자로 내부종결처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5. 11. 17. 청구인에게 통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한 국세심사재결서는 위 부과처분과 관련한 토지의 양도일을 잘못 산정하여 심사한 오류가 있고 그 오류는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근거자료인 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므로 1998. 12. 12. 청구인은 잘못된 심사의 원인인 동 근거자료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오류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제기한 민원의 내용을 성실하게 파악하고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및 과세자료오류시정등에관한규정등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한 부작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행을 구하는 1998. 12. 12.자 민원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재심소송(98재두35)의 소송취지와 관련된 사항이며, 1998. 3. 11.자 민원 및 그외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여온 민원과도 동일한 사항이므로 반복민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동일자로 내부종결처리하였다.
나. 국세심판소운영규정과 과세자료오류시정등에관한규정을 적용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1995. 9. 16.자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는 소송과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부과처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공문서오류(허위)내용정정신청은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