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되었으나,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바, 1998. 12. 19.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6. 11. 20. 대전고등법원에 접수시킨 준비서면상의 허위내용기재사실확인 및 그 오류정정을 신청하고, 위 답변서상의 ①원고와 김○○는 1970년 초부터 ○○시 ○○동 소재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②(쟁점토지는) 김△△가 임대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 ③(쟁점토지는) 김□□이가 92년부터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다는 주장, ④원고는 (쟁점토지를) 1977. 1. 20. 증여받았다고 한 기재사실, 및 ⑤원고는 (쟁점토지를) 1992. 3. 17. 매도하였다고 한 기재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보완조사권을 행사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해당 공문서의 오류(허위기재내용)를 과세자료오류시정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재심계류중인 것으로서 관련 재판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한 취사선택은 재판부의 소관사항으로서, 위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법정에서 주장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98재누35사건)에서 사실입증을 위하여 위 자료가 필요하다.
나. 청구인이 과거 제기한 행정소송사건(96구1632사건 및 97구1974사건)의 소송수행자 및 피청구인은 준비서면을 허위로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하고도, 청구인의 오류정정을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민원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민원내용은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청구이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실관계의 보완조사를 요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기속되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내용의 민원회신을 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소송과는 별도로 총 백 수십회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3.까지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내부종결처리하였고, 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라. 청구인은 동일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11회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위의 행정심판과 동일한 것으로서 재심청구에 해당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소송사무처리관련질의 및 정보공개청구회신, 청구인의 1998. 11. 23.자 민원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되었으나,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바, 1998. 12. 19.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6. 11. 20. 대전고등법원에 접수시킨 준비서면상의 허위내용기재사실확인 및 그 오류정정을 신청하고, 위 답변서상의 ①원고와 김○○는 1970년 초부터 ○○시 ○○동 소재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②(쟁점토지는) 김△△가 임대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 ③(쟁점토지는) 김□□이 92년부터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다는 주장, ④원고는 (쟁점토지를) 1977. 1. 20. 증여받았다고 한 기재사실, 및 ⑤원고는 (쟁점토지를) 1992. 3. 17. 매도하였다고 한 기재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보완조사권을 행사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해당 공문서의 오류(허위기재내용)를 과세자료오류시정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재심계류중인 것으로서 관련 재판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한 취사선택은 재판부의 소관사항으로서, 위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법정에서 주장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취지 1.(민원사무처리의무이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민원사무처리이행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요구민원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한 피청구인의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민원은 피청구인이 1996. 11. 20. 대전고등법원에 접수시킨 답변서상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정보공개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정보공개청구도 하지 아니하고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것으로서 심판의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