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은행에서 대출금연체자인 청구인의 채무관련정보를 각 지점의 컴퓨터를 통하여 업무에 이용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은행이 고객의 정보를 은행 내부적인 업무에 활용하였다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은행에 관계되는 민원인데 피청구인 소속 은행제도과에서 답변하지 아니하고 보험제도과에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9.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동 민원을 반복민원으로 판단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은행이 청구인의 채무관련정보를 위 ○○은행의 각 지점 컴퓨터를 통하여 업무에 이용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가의 질의를 하면서 위 전북은행과 관련된 민원이라고 명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소속 은행제도과가 아닌 보험제도과에서 동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답변을 하여 청구인이 은행제도과에서 답변을 하여야 되는데도 보험제도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을 질의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아직까지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을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 20. 위 ○○은행의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저촉 여부에 대한 1차 민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동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청구인이 2001. 2. 1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저촉 여부에 대한 2차 민원(문서 1건, 사이버 2건)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동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은행제도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보험제도과에서 답변한 이유로 3차 민원,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절차 및 사법적인 순서안내 등으로 4차 및 5차 민원을 제기하여 계속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 3. 29. 또다시 민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민원으로 판단하여 종결처리를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은행에서 청구인의 채무관련정보를 위 ○○은행의 내부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서민원 2회, 사이버민원 5건 등 총 7건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동일한 민원으로 판단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답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민원회신을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