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5. 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전까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정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0. 1. 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정교과서인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내용의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바, 위 교과서에 단군왕검의 단군조선이 실재의 역사가 아닌 전설처럼 기술되어 있는 부분 등 모두 8곳이 잘못 기술되어 있음에도 정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5. 피청구인에게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15. 청구인에게 이 문제를 정책연구과제로 설정한다는 회신을 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 전까지 그 정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에게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전제되어 있고 행정청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 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종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2종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교과용도서의 수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그의 책임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교과용도서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사교과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