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1998. 12. 15.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자, 피청구인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999. 4. 20. 실시계획을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해 4. 28. 이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80호로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9. 4. 20. ○○공사의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는 바, 위 계획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산50의1 임야 26,439㎡ 중 3,750㎡, 같은 동 산50의3 임야 5,157㎡ 중 116㎡를 상수도관로가 통과하게끔 되어 있고, 더구나 관로가 위 토지의 중간을 가로지르게 계획되어 있어 위 계획대로 상수도관로가 들어서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토지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청구인에게 공익을 위하여 수용할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과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러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 관로노선 중 ○○시 통과구간은 시가지를 우회하여 민원의 최소화를 기하고 향후 유지관리상의 이점 및 개발제한구역내 경관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토지의 한쪽 면만을 이용하여 관로를 설치하면, 매설관로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되어 수리적으로 불리하고 장래 관로파손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부정적 측면이 많아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0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관계기관 협의문서, 승인서, 고시문, 이의신청서 및 회신문서, 용지도면, 청구인 요구 변경도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2월 작성된 ○○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1994년의 35%에서 2011년까지 65%로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시설용량 : 140만㎥/일, 사업기간 : ‘97~2000년, 급수도시 : 인천, ○○등 17개 시ㆍ군)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1998. 12월 ○○공사가 작성한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실시설계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까지 140만㎥/일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사장이 1998. 12. 15. ○○에게 수도권 일원에 급증하는 생ㆍ공용수의 장래수요에 대처하여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97~2001년을 사업기간으로, 서울시, ○○시 등 14개 시ㆍ군일원의 954,923㎡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은 같은 해 12. 17.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위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 9. 위 실시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포함한 10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사업시행시 기존 등산로는 등산할 수 있도록 하며, 절ㆍ성토면은 안전각을 유지하여 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활용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의견과 함께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요구 등 민원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주민피해 민원 등으로 인한 공사중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4. 20. 위 실시계획승인신청에 대해 2000. 12월까지 통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을 것, 하천구역내에서 공사 시행시에는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하천의 점용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것, 기타 관련기관의 협의내용을 준수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승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4. 28. 위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관리청고시 제1999-80호로 관보에 고시하였으며, 동 고시의 토지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산 50-1 임야 26,439㎡중 3,750㎡와 같은 동 산 50-3 임야 5,157㎡중 116㎡가 수용 또는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설계도면에 의하면, 위 수용 또는 사용예정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소재 산50-1ㆍ50-3ㆍ50-5ㆍ50-6ㆍ50-8ㆍ50-9 등의 임야 중간부분을 관통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9. 4. 20. 청구외 ○○공사사장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임야 3,866㎡를 포함한 954,923㎡의 토지에 상수도관로 등을 설치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수도권 일원에 급증하는 생활용수ㆍ공업용수의 장래 수요에 대처하여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외 ○○공사사장의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공사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승인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