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13.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1999. 7. 24.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8. 13. ◇◇과 □□간 산업도로 확장공사현장에 근무하는 동네주민 김□□으로부터 수해복구일손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새벽 5시경 출발하여 공사현장작업을 마친 저녁 6시 30분경 인부4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2잔을 마신 뒤 다음날의 작업준비와 샤워를 끝내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의경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5회정도 불었으나 측정이 되지 않자 단속 의경은 음주측정거부라고 단정하였고,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김□□의 부탁을 받아 공사현장소장인 추□□를 대신하여 운전한 것인 점,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간 무사고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봉사대 대원으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협동봉사정신을 발휘하여 노약자와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여 모범시민표창을 여러차례 받은 점, 개인택시를 사채와 융자을 얻어 어렵게 장만한 점, ○○1-2지구 재개발지역에서 방1칸의 셋집에 살면서 장애4급인 어머니와 80세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지난 1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 상태에서 아내와 별거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면허는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관계로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피해의 정도가 훨씬 커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 명의의 법규위반자통보공문, 피청구인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취소여부 조회공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 취소여부조회에 대한 회신공문, 피청구인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8. 13. 경기도 ▽▽시 이동 소재 ▽▽로 앞 노상에서 경기2으 ○○호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7. 2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