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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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1997-04911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화장방법을 간소화하고, 화장신고를 동사무소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제도개선하며, 119 및 129신고제도를 확대보완하여 영구차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 후 이를 적극 홍보하라.
【판결요지】
사 건 97-04911 화장제도개선및홍보실시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조○○ 서울특별시 ○○구 ○○3동 256-1 ○○아파트 4-203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