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5. 26. 경상남도 □□군 ○○지구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 위 인가고시에 의하면, 청구인은 1등급토지인 □□리 680-4의 토지 2659평방미터와 □□리 694-5번지의 토지 529평방미터를 환지받고, 종전토지가격과 환지평정가격의 차액 217만3700원의 청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환지처분 이전에 1등급토지인 □□리 1086-1의 799평방미터, 2등급토지인 □□리 1088번지의 토지 1782평방미터, 2등급토지인 □□리 1121번지의 토지 1064평방미터, 2등급토지인 □□리 1120-4번지의 토지 621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환지처분에 의하여 1등급토지인 □□리 680-4의 토지 2659평방미터와 1등급토지인 □□리 694-5번지의 토지 529평방미터를 환지받았다.
(나) 위 환지토지중 1등급토지인 □□리 694-5번지의 토지 529평방미터는 종전토지중 1등급토지인 □□리 1086-1의 799평방미터를 대신하여 환지받았으므로 이의가 없으나, 다른 1등급토지인 □□리 680-4의 토지 2659평방미터는 종전토지중 2등급토지를 대신하여 받은 토지이므로 □□리 680-4의 토지는 2등급의 토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지정리사업이후에 청구인이 환지받은 토지는 용수로와 농로가 설치되어 인근 1등급토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관개시설이 완비되었고, 이를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 1등급으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44조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청구인의 환지토지중 □□리 680-4의 토지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하여줄 것을 주장하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에 대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