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5. 30. 청구외 □□(주) 및 △△(주)에 대하여, □□(주)를 양도인, △△(주)을 양수인으로 하는 춘천-추곡-양구간 운행노선(운행회수 2회)의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춘천-추곡-양구간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업체로서, 피청구인이 1997. 5. 30. 청구외 □□(주) 및 △△(주)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동 운행노선은 1997. 4. 15. 피청구인이 □□(주)에 대하여 1회에서 2회로 운행회수의 증회신고수리(강원교행 91121-601)를 한 노선으로서, 1997. 8. 5.까지도 운행시간의 인가 및 운송개시의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미운행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동 운행노선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노선의 양도양수와 전혀 관련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의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춘천-추곡-양구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업체이기는 하나, 이미 이 건 노선에 대한 2회의 운행인가를 받은 청구외 □□(주)가 청구외 △△(주)에 대하여 동 노선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으로 침해되는 법률상이익이 없는 자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