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설계사면허증과 감리원자격증의 기술자격 및 학력별 발급현황, 엔지니어링업자기술사전기공사기사전기기사 등의 각각의 회원수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1995. 12. 30. 제정된 전력기술관리법과 1996. 12. 23. 설립된 피청구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8. 12. 3. ① 전력기술관리법(가칭) 관련 자료 요청문서(1995. 11. 28.)의 처리자 이름, ② 설계사면허증과 감리원자격증의 발급현황 관련 통계자료(기술자격 및 학력별), ③ 엔지니어링업자ㆍ기술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사 등의 각각의 회원수, ④ 회원별 입회비ㆍ연회비와 제수수료ㆍ공제금ㆍ공제료 등의 연도별 징수실적, ⑤ 몰래입법ㆍ사이비용어ㆍ유사명칭사용 등의 근거 자료 및 시정 방안등 5개 항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의 일부만을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그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전 공청회도 없이 기술사법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전력기술관리법을 은밀히 만들어 기술사들로 하여금 별도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 한국○○협회 전기ㆍ전설부문 회장이 ○○협회장에게 1995. 11. 28. 전력기술관리법(가칭)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다. 피청구인은 현재 기술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사ㆍ무자격자 등에게 돈을 받고 임의적으로 설계사면허증ㆍ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엔지니어링회사ㆍ기술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사ㆍ무자격자 등을 피청구인에게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회비ㆍ제수수료ㆍ공제금ㆍ공제료 등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
마.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력기술’, ‘전력시설물’, ‘전력기술인’ 등의 용어는 사이비 용어이며, ‘설계업’, ‘감리업’, ‘설계사’, ‘감리원’ 등의 명칭은 유사명칭에 해당하므로 동법은 조속히 정비되어야 하고, 동법에 의하여 설치된 피청구인은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실하게 일부만을 공개하고 주요 사실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잘못된 전력기술관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조속히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피청구인이 정부로부터 위임ㆍ위탁을 받은 사항이거나 또는 피청구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공개하였고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피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9조제2항 및 동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한국기술사회회원증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행정심판답변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3.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설립ㆍ운영과 전력기술관리법과 관련하여, ① 전력기술관리법(가칭) 관련 자료 요청문서(1995. 11. 28.)의 처리자 이름, ② 설계사면허증과 감리원자격증의 발급현황 관련 통계자료(기술자격 및 학력별), ③ 엔지니어링업자ㆍ기술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사 등의 각각의 회원수, ④ 회원별 입회비ㆍ연회비와 제수수료ㆍ공제금ㆍ공제료 등의 연도별 징수실적, ⑤ 몰래입법ㆍ사이비용어ㆍ유사명칭사용 등의 근거 자료 및 시정 방안등 5개 항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2.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개청구 사항중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면서 이를 통보하였다.
① 전력기술관리법(가칭)의 관련 자료 요청문서(1995. 11. 28.)를 처리한 자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은 문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② 설계사면허증과 감리원자격증의 발급현황 및 통계자료(기술자격별ㆍ학력별)를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하여는 감리원자격증의 경우 기술자격자(1997년 2만 2,527명, 1998. 11. 30.현재 3만 2,690명)와 학ㆍ경력자(1997년 5,700명, 1998. 11. 30.현재 8,450명)로 나누어 공개하였고, 설계사면허증은 학ㆍ경력을 통하여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자격자에 대한 설계사면허증 발급현황(1997년 4,226명, 1998. 11. 30.현재 9,100명)만을 공개하였으며,
③ 엔지니어링업자ㆍ기술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사 및 기타 각각의 회원수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것에 대하여는 1998. 11. 30.자 기준으로 이를 공개(전문설계업체 714개, 종합설계업체 52개, 전문감리업체 202개, 종합감리업체 344개, 기술사 484명, 전기공사기사 2만 3,065명, 전기기사 2만 7,827명) 하였고,
④ 회원별 입회비ㆍ연회비와 제수수료ㆍ공제금ㆍ공제료등의 연도별 징수 실적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하여 가입비와 연회비의 1997년도 및 1998년도(11. 30.기준) 총액을 공개하였으나, 공제금 및 공제료등은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⑤ 몰래입법ㆍ사이비용어ㆍ유사명칭사용 등의 근거 자료 및 시정 방안을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은 1995. 12. 9. 국회의원 26인에 의하여 공동발의되었고, 1995. 12. 14.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1995. 12. 1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995. 12. 30. 공포되었는 바, 몰래입법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답변하였다.
(다) 전력기술관리법은 의원제안 법률로서 1995. 12. 30. 법률 제5132호로 제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1996. 12. 23. ○○협회를 승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마) 피청구인이 전력기술관리법에 사용된 용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거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사용된 용어의 개정에 대하여 연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2) 살피건대,
첫째, 공개 청구된 사항중 ①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1996. 12. 23.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때부터 공공기관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그 전신인 ○○협회를 승계를 하였다고 하나 공개 청구된 사항중 ①내용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사정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공개 청구된 정보 중 ②내용에 대하여 감리원자격증의 경우 피청구인이 기술자격으로 취득한 자와 학ㆍ경력으로 취득한 자를 구별하여 1997년도와 1998년도(11. 30. 현재) 발급현황을 공개하였고, 설계사면허증의 경우 학ㆍ경력을 인정하여 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기술자격자에 대한 설계사면허증 발급현황의 1997년도와 1998년도(11. 30.현재) 통계자료를 공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더 이상 이의 공개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공개 청구된 정보 중 ③내용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의 공개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공개 청구된 정보 중 ④내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경우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입회비ㆍ연회비와 제수수료ㆍ공제금ㆍ공제료등의 연도별 징수실적의 회원별 자료는 이름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동법이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공개 청구된 사항 중 ⑤내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력기술관리법이 국회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법률인 점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사용된 용어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잘못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한 사실이나 또는 이의 개정에 대하여 연구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러한 사항들은 피청구인이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설계사면허증과 감리원자격증의 기술자격 및 학력별 발급현황, 엔지니어링업자ㆍ기술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사 등의 각각의 회원수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