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5. 26. 10:00경 청구외 고○○과 서울특별시 ○○구 ○○동 486의 16 소재 연립주택 1층 2호에 대하여 대금 6,25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100만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10. 중도금 2,150만원을, 같은 해 8. 20. 잔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몰수문제가 발생하여 1992. 3. 31. 위 고광훈을 배임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 고소사건을 청구외 성○○이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위 성○○이 위 고소사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을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하여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는 바, 위 성○○은 청구인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6,720만원(92년 당시 청구인의 월급 80만원×12월×7년), 주택매매대금 6,650만원, 남편병원비 3,000만원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며 이 건 행정심판청구(이하 “이 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시 검찰주사로 있던 청구외 성○○이 청구외 고○○에 대한 청구인의 배임고소사건의 조사를 잘못한 관계로 청구인이 위 연립주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무고죄로 ○○구치소에서 75일간의 수감생활을 하여야만 하였고, 연립주택매매문제로 남편도 사망하였으며, 딸들도 고생을 심하게 하였으므로 위 성○○은 청구인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6,720만원(92년 당시 청구인의 월급 80만원×12월×7년), 주택매매대금 6,650만원, 남편병원비 3,000만원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청구는 연립주택매매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검찰주사 청구외 성용국이 청구인의 연립주택매매관련 청구외 고○○을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청구외 성○○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