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12. 5. 청구인이 1997. 5. 31. 피청구인과 부산지하철 2호선 1단계 3구간 정거장 건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책임감리 2차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만료일인 1998. 9. 30.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동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12. 10. ~ 1999. 6. 9.)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7. 6. 청구외 (주)○○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내용을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하여 청구인은 소방법에 의한 소방부분만을 책임감리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방시설완공필증을 각 소방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각 역사의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완료하고 소방감리결과보고서와 함께 완공성과물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여된 용역업무는 실질적으로 완성된 것인데 피청구인은 공동도급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영업정지처분과 같이 일반적 효력을 가지므로 동 처분을 함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처분은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고시에 근거하였으므로 무효이며, 정부투자기관인 피청구인이 사법상 계약위반을 이유로 공법적 행위라 할 수 있는 이 건 처분을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부산교통공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행정청이 아니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계약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당사자사이에 체결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약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계약해지사실과 부정당행위사실을 다른 국가기관에 통보한 것은 법적 의무로 한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소방시설완공필증은 소방서와 청구인간에 적용되는 관리ㆍ감독관계에서는 당연 의무이행사항이고 피청구인과의 계약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이 준공되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절차의 하나인 소방시설완공필증의 제출로서 청구인의 용역업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소방시설완공필증만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을 뿐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소방감리용역완성내용인 최종보고서ㆍ유지관리지침서ㆍ준공도면 등은 전혀 제출한 바가 없다.
라.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공동분담이행 도급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청구인이 모두 성과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두 업체 모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하였는데 청구인만이 유독 불복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부산교통공단법 제3조,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성과품제출이행촉구공문, 계약해지통보, 부정당업자제재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5. 31. 청구외 (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청구인을 계약당사자로 하고 계약금액 6억4,248만2,000원, 계약기간 1997. 6. 1.~1998. 9. 30.로 하여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2차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책임감리용역이 1998. 9. 30. 완료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건축670-2176호(’98.10.16) 및 건축670-2261호(’98.10.28)로 성과물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성과물 미제출로 완성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1998. 11. 3. 청구외 (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청구인에 대하여 성과물 제출을 재촉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세차례에 걸쳐 성과품(유지관리지침서ㆍ준공도면ㆍ최종감리보고서) 제출을 촉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성과품을 제출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 8,658만4,865원이 계약보증금 5,971만3,000원을 초과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용역계약해지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2. 15.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책임감리용역2차계약을 체결하고 1998. 9. 30.까지 동 용역을 완수하여야 하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헌법재판소 등 다른 기관에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 8. 위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의 내용중 제재근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서 “부산교통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31조 및 제32조”로 수정하여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청구인을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단지 피청구인이 1997. 5. 31. 청구인과 체결한 책임감리2차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1998. 12. 10.부터 1999. 6. 9.까지 6월의 기간동안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청구인을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사법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 피청구인은 내부적으로 계약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과 다른 기관에게 이를 통지한 것뿐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