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이 1998. 11. 3.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민원 처리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청구중 1995년도의 국제심사사무처리규정사본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1.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사건(98 재두 35)관련 경정처분 민원에 대한 시정촉구’라는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일자로‘정보공개청구등 민원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으로 ①1995년도의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사본 ②○○위원회 심사안건(대전95-423)과 관련한 심사요구의견서ㆍ의결서ㆍ심의사항보고서 및 결정문 사본 ③심사청구시 처분청에 보낸 청구인의 재산제세 과세자료전 및 양도가액조사복명서 사본에 대한 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8. 11. 10. 청구인에게 ‘재심사건관련경정처분 민원에 대한 시정촉구’에 대한 민원회신을 하였고, 1998. 12. 1.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재산제세과세자료전 및 양도가액조사복명서사본만을 첨부하고, 1995년도의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사본에 대하여는 공개청구대상 범위가 모호하고 양이 과다하므로 청구인이 일단 이에 대하여 열람한 후 필요부분을 구체화하면 이에 대한 사본을 교부하겠다는 내용과 나머지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1998. 11.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재심사건(98 재두 35)관련 경정처분 민원에 대한 시정촉구’라는 제목의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등 민원에 대한 시정요구’에 관하여 적정한 이행을 하지 않았는 바, 이는 관련법령상에 명시되어 있는 민원처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ㆍ부당함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처리를 조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이래 동 처분에 불복하여 1995. 11. 17.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래 10여차례에 걸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민원을 총 125여회이상 관련 기관에 제기하여 온 자인데 위 민원사항들도 동 부과처분의 불복에 관한 사항이다.
나. ‘재심사건(98 재두 35)관련 경정처분 민원에 대한 시정촉구’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이 1998. 11. 3. 신청한 민원은 위 청구외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동 처분청의 감독관청인 피청구인이 동 부과처분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직권재조사하여 위법한 동처분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8. 11. 10. 동 민원내용이 현재 대전고등법원(98 재두 35)에서 청구인의 대전고등법원환송심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로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인 담당공무원의 비위사실 을 재판의 심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입증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등 민원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으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원은 청구인이 1998. 9. 13.자 정보공개청구와 관련이 있는 정보로서 ①1995년도의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사본, ②○○위원회 심사안건(대전95-423)과 관련한 심사요구의견서ㆍ의결서ㆍ심의사항보고서 및 결정문 사본, ③심사청구시 처분청에 보낸 청구인의 재산제세 과세자료전 및 양도가액조사복명서 사본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8. 12. 1.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하였다.
1) 1995년도의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1998. 10. 10.자의 회신문서로서 통지한 바 있듯이 그 청구범위가 모호하고 그 양이 과다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청사를 방문하여 규정집을 열람한 후에 필요한 조항들을 요구하면, 그에 대하여 사본을 발급할 것이다.
2) ○○심의위원회의 심의요구의견서ㆍ의결서ㆍ심의사항보고서ㆍ결정문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는 국세심판결정문외에는 청구인의 청구 내용과 같은 정보는 따로 문서로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
3) 청구인과 관련한 재산제세과세자료전 및 양도가액조사복명서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므로 공개한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민원처리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행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지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 제8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 11. 3.자 재심사건관련경정처분민원서 및 정보공개등관련민원처리요구문서, 1998. 10. 10.자ㆍ1998. 11. 7.자ㆍ1998. 11. 10.자 및 1998. 12. 1.자 피청구인의 회신문서, 대전고등법원 96구1632호 판결문, 대법원 97누1983호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97구1974호 환송심판결문, 대법원 98두2423호 상고심판결문, 대법원 98재두40호 재심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110만 6,67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등의 행정심판을 거친 후 대전고등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이 1997. 12. 13. 이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자 원ㆍ피고 모두 상고를 하였으며, 대법원은 1997. 4. 25.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1997. 12. 23. 동 환송심에 대한 기각 판결(대전고법 97구 1974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1998. 4. 29. 대법원도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98두 2423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6. 1. 대법원에 위의 대법원의 상고심판결(대법원 98두 2423호)에 대한 재심(98 재두 40호)을 청구하였고, 1998. 9. 4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동일자로 대전고등법원에는 위의 대전고등법원 환송심 판결(대전고법 97구 1974호)에 대한 재심(98 재두 35호)을 청구하여 현재 동 소송이 계류 중이다.
(다) 1998. 11. 3. 청구인은 ‘재심사건(98 재두 35)관련 경정처분 민원에 대한 시정촉구’라는 제목으로 위 청구외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동 처분청의 감독관청인 피청구인이 동 부과처분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직권 재조사하여 위법한 동처분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8. 11. 10. 동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98 재두 35)에 재심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인 담당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재판의 심리과정에 청구인이 직접 참여하여 입증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동일자에 ‘정보공개 청구 등 민원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으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①1995년도의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사본,
②○○위원회 심사안건(대전95-423)과 관련한 심사요구의견서ㆍ의결서ㆍ심의사항보고서 및 결정문 사본,
③심사청구시 처분청에 보낸 청구인의 재산제세 과세자료전 및 양도가액조사복명서 사본
(마)1998. 12. 1. 피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하였다.
① 1995년도의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1998. 10. 10.자로 회신한 바 있듯이 그 청구범위가 모호하고 양이 과다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청사를 방문하여 관련규정집을 열람한 후에 필요한 조항들을 요구하면, 그에 대하여 사본을 발급할 것이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요구의견서ㆍ의결서ㆍ심의사항보고서ㆍ결정문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는 국세심판결정문외에는 청구인의 청구 내용과 같은 정보는 따로 문서로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
③ 청구인과 관련한 재산제세과세자료전 및 양도가액조사복명서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공개한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청구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재심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동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관계공무원의 위법행위사실조사를 통한 동처분의 직권취소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5년도 국세심사규정에 관한 정보공개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범위가 모호하고 그 양이 과다한 관계로 이에 대한 전량의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직접 청사를 방문하여 관련 규정집을 열람한 후 그 대상내용을 구체화시켜서 필요부분만을 다시 요구하면 이에 대하여 사본을 교부하여 줄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비록 정보공개방법의 일부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방법과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동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동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둘째로, ○○위원회 심사안건(대전95-423)과 관련한 심사요구의견서ㆍ의결서ㆍ심의사항보고서 및 결정문에 대한 정보공개이행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국세심판결정문외에는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ㆍ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위 문서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문서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민원처리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1995년도의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사본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