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9. 피청구인에게 의약분업실태 및 건강보험재정누수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4. 18. 약물오남용 실태관련자료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고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최근 건강보험재정파산과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의약분업 시행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논의와 의약분업이 건강보험재정적자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1. 3. 9.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내용은 피청구인이 언론을 통하여 공개하는 일반적인 정보이므로 비공개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왜곡된 의약분업 시행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부담으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내용중 신문기사 보도자료는 피청구인이 해당 언론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신문기사는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언론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위 신문기사 관련자료와 피청구인이 공개결정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소관사항이므로 청구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자료제출 협조요청공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9. 피청구인에 대하여 다음의 정보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1. 조선일보 2001. 3. 7.자 1면 “병원처방전 60% 약국 20%에 몰려” 기사에 따른 “2000년 11월∼2001년 1월 서울시내 3,375개 약국의 처방전 조제료 청구내역조사결과”와 관련된 모든 자료
2. 한겨레 2001. 3. 5.자 15면 “환자성화에 의사돈벌이에 2중 처방 관행”기사에 따른 “12월 한달 EDI에 접수된 외래진료비 청구 환자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와 관련된 모든 자료
3. 중앙일보 2001. 2. 1.자 27면 “의약분업 6개월 현장점검, 약오남용 되레 늘었다” 기사에 따른 “의약분업 전후 처방약제등 추이분석”과 관련된 모든 자료
4. 1999년 11월-2001년 2월 진료비 평가 및 보험재정누수와 관련된 모든 자료
5. 1999년 11월-2001년 2월 약물오남용실태 관련 자료
6. 2000년 7월-2001년 2월 약국의 처방전수용실태 관련자료
7. 1999년 11월-2001년 2월 의료기관의 특정제약회사 의약품사용실태 관련자료
8. 1999년 11월-2001년 2월 오리지날제품(○○의약품) 사용현황 자료
(나) 피청구인은 2001. 4. 18.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내용 중 약물오남용실태 관련자료인 의약품 사용평가(Ⅰ)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01. 4. 23. 이를 공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4.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1. 1999년 11월-2001년 2월 진료비 평가자료
2. 2000년 7월-2001년 2월 약국의 처방전수용실태 관련자료
3. 1999년 11월-2001년 2월 의료기관의 특정제약회사 의약품사용실태 관련자료
4. 1999년 11월-2001년 2월 오리지날제품(○○의약품) 사용현황 자료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여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내용중 신문기사에 관련된 자료는 청구인이 해당 언론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에 의한 것이고, 진료비 평가 및 보험재정누수와 관련된 자료, 약국의 처방전수용실태 관련자료, 의료기관의 특정제약회사 의약품사용실태 관련자료, 오리지날제품(○○의약품) 사용현황 자료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사 및 평가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한 자료가 아닐뿐 아니라 달리 직무상 이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