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0. 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0. 11. 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31.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4,508일이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4. 1. 2.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오인하여 무사고기간을 4,508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날은 1983. 1. 2.이고, 무사고운전경력기간은 4,874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면허신청자 중 1순위 신청자는 618명이었고, 면허대수는 256대였으며, 무사고운전경력일수 4,750일 이상인 자에게 면허되었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북부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교통사고경력을 조회한 결과 최종 교통사고일이 1984. 1. 2.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4,508일로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20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심사결과 알림, 이의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2000 개인택시면허신청자 무사고관련사항에 대한 조회통보,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공고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10. 31. 부산광역시공고 제2000-446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0. 11. 15. 피청구인에게 면허우선순위 제1순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4,508일(1984. 1. 3.~1984. 10. 30. ○○운수 302일, 1989. 4. 7.~2000. 10. 31. 부일교통 4,206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면허시험장장이 2000. 12.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2000 개인택시운송사업신청자 무사고관련사항에 대한 조회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1. 28. ○○경찰서 관내에서 업무상과실치상, 1983. 1. 2. ○○경찰서 관내에서 경상 1인의 교통사고, 1984. 1. 2. ○○경찰서 관내에서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663명 중 1순위 택시신청자 618명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일수 4,750일 이상인 자 256명을 면허대상자로 결정하고, 2001. 2. 22. 이를 공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종 교통사고일이 1983. 1. 2.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 1. 2.자의 인적피해의 교통사고 이외에도 1984. 1. 2.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날 이후부터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면 4,508일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