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1996-00008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1995. 3. 21. 결정⋅공시한 충청남도 ◇◇시 ◇◇리 353-2소재 토지에 대한 199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평방미터당 12,000원으로 하향조정하라.
【판결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