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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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1996-00042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242호) 및 행정심판청구서 1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2. 7. 20.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실, 이에 대하여 1996. 1. 12.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청구라 할 것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