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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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1997-05947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1995. 10. 1.부터 1997. 6. 30.까지의 기간중 위성방송 미실시로 발생한 무궁화위성의 손실금 385억원을 ○○통신공사에 보상하라.
【판결요지】
사 건 97-05947 무궁화위성손실보상이행청구 청 구 인 1. 어○○ 경기도 ○○시 ○○동 706-10 2. 김○○ 충청남도 ○○구 ○○동 246 3. 오○○ 경기도 ○○시 ○○구 ○○동 131-2 4. 김△△ 충청남도 ○○군 ○○읍 ○○리 313 5. 최○○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21-402 6. 정○○ 서울특별시 ○○구 ○○동 180 7. 김□□ 경기도 ○○시 ○○구 ○○동 114-1 8. 박○○ 서울특별시 ○○구 ○○동 97-1 9. 이○○ 서울특별시 ○○구 ○○동 53-11 ○○ 302 10. 임○○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309 선정대표자 어○○ 피청구인 공보처장관 청구인이 1997.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