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4. 22. 청구인이 소유한 인천광역시 △△구 △△동 산 184번지(이하 “동토지”라 한다)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여 줄 것, 동토지에 대한 공원용지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면 동토지를 매입하여 줄 것, 동토지에 대한 공원용지지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 동토지 일부에 대하여 골프장개발허가를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4. 29. 청구인의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토지가 도시계획상의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정상적인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동토지는 1970. 7. 20.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공원용지로 지정되었는 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제○○호), 인천직할시고시 제△△호, 청구인의 탄원서(1997. 4. 22) 및 탄원서회신공문(인천광역시장, 1997. 4. 29)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1970. 7. 20. 동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공원지역으로 고시하였고, 인천직할시장이 1988. 9. 23.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토지를 도시계획공원지역으로 지적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4. 22. 동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여 줄 것, 동토지에 대한 공원용지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면 동토지를 매입하여 줄 것, 동토지에 대한 공원용지지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 그리고 동토지 일부에 대하여 골프장개발허가를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4. 29. 관계법령상 공원용지지정해제는 불가하고, 2010년에서 2015년사이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동기간내에 동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권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골프장허가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첫째, 동토지에 대한 공원용지지정을 해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법상 일반주민에 대하여는 공원용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고, 조리상으로도 공원계획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일반주민에게 공원용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상 공원용지지정해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한 행위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공원용지로 지정된 동토지를 매입하라는 청구와 동토지에 갈음하여 다른 토지를 양도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게는 동토지의 매입 또는 다른 토지의 양도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권리가 인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피청구인이 2010년에서 2015년사이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동기간내에 동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재산권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회신한 행위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세째, 동토지에 대한 공원용지지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