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2000. 8. 17.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아들 최○○에 대한 의병제대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9. 9. 청구외 최○○의 신체상태는 다한증으로 합병증 소견이 없는 경우로서 신체등위 4급이상을 판정할 수 없어 의병제대는 불가하고 자대복귀시 보직변경 및 장애정도에 맞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최○○은 1998. 7. 19. ~ 1998. 8. 1. ○○병원에서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흉부교감신경절제수술을 받았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을 판정받아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하였고, 훈련기간과 군복무중 지나친 다한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으며, 2000. 7. 18.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군복무가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 국방부장관에게 최○○의 의병제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모호한 답변만 하고 있을 뿐인 바, 청구외 최○○은 군생활을 계속할 경우 더 큰 합병증에 걸릴지도 모를 정도로 몸이 쇠약해 있으므로 의병제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역병에 대한 의병전역은 병역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신체등위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신체등위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아들 최○○은 다한증으로서 교감신경절제수술후 상태이나 다른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가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므로 신체등위 5급이나 6급이 안되어서 의병전역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2000. 8. 17.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아들 최○○에 대한 의병제대청원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9. 9. 청구외 최○○의 신체상태는 다한증으로 합병증 소견이 없는 경우로서 신체등위 4급이상을 판정할 수 없어 의병제대는 불가하고 자대복귀시 보직변경 및 장애정도에 맞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아들 최○○을 의병제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청구외 최○○의 신체상태는 다한증으로 합병증 소견이 없는 경우로서 신체등위 4급이상을 판정할 수 없어 의병제대는 불가하고 자대복귀시 보직변경 및 장애정도에 맞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