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대표이사 청구외 이○○이 건설업면허대여를 하였으며, 현재의 대표이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업면허대여당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경영권을 넘긴 행위는 건설업법의 양수ㆍ양도행위가 아닌 단순한 주식인수를 통한 회사내부의 구성원의 변경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6조의 2, 제52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법위반건설업자통보서, 청문서, 부산지방법원 96고단887 건설업법위반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의 전대표이사 청구외 이○○이 1995. 8. 1. - 1995. 10. 13. 청구외 박○○에게 면허대여료 2,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지하여 1995. 11. 4.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1996. 5. 23.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이○○과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벌금 4백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5.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명백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이○○이 건설업면허대여를 하였고 현재의 대표이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과는 당해 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