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이 1996. 12. 12. 청구외 ○○시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충청북도 ○○시 ○○동, △△동, □□동 일원 888,490㎡에 대하여 1996. 5. 23. ~ 1996. 11. 24.까지 기간을 두어 ○○ㆍ○○지구 토지구획정리(이하 “이 건 토지구획정리”라 한다)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을 지정ㆍ공고하였으나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없자, 피청구인이 1996. 12. 12. 청구외 ○○시에 대하여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명하였고, 1997. 6. 20. 피청구인은
1997. 6. 19. 청구인의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하여 청구외 ○○시에 이미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도록 명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6. 7. 2. 청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로부터 청구외 ○○시를 피신청인으로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방해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인가기간연장신청을 불허하고 ○○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명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토지소유자 인가신청기간중 ○○시는 ○○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시 사업시행조례안을 작성, 관계 동사무소에 공고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인가신청기간중 ○○시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의견을 조사하여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시에서 사주한 촉진위원회 정□□외 3명이 ○○시를 사업시행자로 하자는 198명의 진정서를 접수하자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방해금지가처분결정기간중 ○○시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로 보내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시를 사업시행자로 하자는 198명의 진정서중 토지소유자가 아닌 위조된 진정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바. ○○시는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에 공장용지, 생산지원시설의 용지 및 공원면적을 과대하게 지정하고 기부체납하게 하는 등 사유재산을 침해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외 ○○시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6. 12. 21.제기하여 1997. 5. 20.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재결한 재심청구사항이다.
나. 청주지방법원이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조합의 설립이 어려울 경우 등을 대비하여 청구인의 조합설립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내부적인 사업준비를 사전에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시장을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1996. 10. 29.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다.
다. 1996. 5. 23. ~ 1996. 11. 24.의 토지소유자인가신청기간중 이 건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인가신청이 없었으므로 ○○시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진정서, 토지소유자 동의현황, 회의개최결과 등은 법정구비서류가 아니므로 ○○시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라.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관련법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공장용지지정 등의 계획을 재산의 막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6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충청북도지사 명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 신청서” 회송(지개 58421-939)문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충청북도지사 명의의 ○○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지개 58421-1741)문서, 충청북도 공고 제1996-110호 ○○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의 지정공고 및 1997. 5. 20.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결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5. 23.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구획정리인가신청기간을 1996. 5. 23.부터 1996. 11. 24.까지 지정공고하였다.
(나) 1996. 12. 12. 피청구인은 청구외 ○○시에 대하여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도록 명령하였다.
(다) 1997. 6.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가칭” ○○ㆍ○○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청구외 ○○시에 대하여 이미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도록 명령하였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라) 1997. 5. 20. 건설교통부장관은 청구인이 1996. 12. 21. 제기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등 취소청구에 대하여 각하재결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피청구인이 1996. 12. 21. ○○시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는 1997. 5. 20.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재결한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함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피청구인이 지정공고한 1996. 5. 23. ~ 1996. 11. 24.까지의 토지소유자인가신청기간내에 아무런 조합설립신청이 없어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에 명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는 불허하게 된 것으므로 동 불허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외 ○○시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