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 20. 문화재수리업자등록을 하면서 1995. 1. 5. 이미 사망한 청구외 망 이△△을 보유기술자로 하여 등록함으로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23. 청구인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록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인 청구외 망 이△△이 사망하기 전인 1994. 12. 15. 1년기간으로 입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청구외 망 이△△이 1995. 1. 5. 사망한 사실을 모른채 1995. 1. 20. 피청구인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망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데에 기인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함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이미 1986년부터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1995년의 등록은 실질적으로는 문화재수리기슬자변경신고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1996년에 위 이△△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외 문화재수리기술자 심△△를 확보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1995년의 등록상의 하자는 이미 치유되었다고 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1995년의 등록상의 하자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함은 위법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이 근로계약체결 당시 이미 사망했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은 75세의 고령으로 근로능력의 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아무런 명시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없고, 위 이△△을 고용한 기간동안 청구인이 수주한 문화재보수공사가 총 7건이나 한번도 위 이△△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어기면서까지 청구외 오△△을 현장대리인으로 중복선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이△△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문화재보호법(1995. 12. 29. 법률 제5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4항
구문화재보호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 문화재수리기술자변경신고서,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 보수기술자변경신고, 진술서, 이△△ 소재 및 사망여부확인요청공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사합의서, 문화재보수공사수주현황, 이△△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문화재수리업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청구외 망 이△△이 1995. 1. 5. 사망한 이후인 1995. 1. 20. 위 이△△을 보유기술자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96. 2. 28. 위 이△△을 청구외 심△△로 변경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년에 현장대리인을 청구외 오△△으로 하여 총 7건의 문화재보수공사를 수주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 이△△과의 입사합의서에 의하면,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위 이△△이 사망한 이후인 1995. 1. 20.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7. 6. 23. 청구인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 5. 사망한 청구외 망 이△△을 보유기술자로 기재하여 1995. 1. 20. 피청구인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위 이△△의 사망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이△△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근거법령으로서 행위당시의 법령이 아닌 현행법령을 적시한 잘못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 해당하는 이상 구법을 적용하여도 그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그 하자는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