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전자(주) 노조위원장 신○○가 1997. 2. 27. 노동조합설립신고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고 같은 날 위 신○○에 대하여 취하신청서가 수리되었음을 통보를 하자, ○○전자(주)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이 위 취하신청서수리통보는 부당하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동조합설립신고 취하신청서가 제출되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접수 및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 취하신청서 수리통보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인이 민원을 철회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1997. 2. 27. 청구외 ○○전자(주) 노조위원장 신○○의 노동조합설립신고 취하신청서가 민원실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동 사실을 위 신○○에게 통보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취하신청서, 취하신청서 수리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자(주) ○○공장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1997. 2. 24.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외 신○○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같은 해 2. 25.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1997. 2. 27. 위 신○○의 노동조합설립신고 취하신청서가 민원실에 제출되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접수ㆍ수리한 후 같은 날 동 사실을 위 신○○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건 취하신청서 수리통보는 접수된 노동조합설립신고취하서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리되었음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