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처리ㆍ정보통신 등의 기술계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기능사 2급(또는 기능사)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과정별 인원을 정보처리 120명, 정보통신 240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1995. 8. 25.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5. 12. 1. 그 인원을 정보처리 60명, 정보통신 60명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학원은 신청인원을 충분히 교육시킬만한 교육시설ㆍ장비 및 강사진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사무소에서 임의로 판단한 것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학원의 전신인 ○○학원은 정보처리과정에 300명을 지정받았고, 청구인의 학원은 ○○학원의 명칭만 변경되어 재신청한 것에 불과한 데 그 인원을 60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지정한 것은 청구인의 학원에 대한 인원양성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인 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각 훈련과정별로 지정한 필기시험면제인원은 청구인의 학원에서 신청한 인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1995. 12. 1.)부터 291일이 지난 1996. 9. 17.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청구인의 학원의 시설ㆍ장비규모등 수용능력을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과 비교한 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을 산출하여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신청서, 노동부고시 제1995-40호(1995. 12. 1.자 관보) 및 국가기술자격검정필기시험면제과정고시내용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능사 2급(또는 기능사)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과정별 인원을 정보처리 120명, 정보통신 240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1995. 8. 25.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5. 12. 1. 그 훈련과정별 필기시험면제인원을 정보처리 60명, 정보통신 60명으로 관보에 지정ㆍ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1995. 12. 1.에 고시되었고, 심판청구일은 1996. 9. 17.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