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공무원인 행정부지사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어 부지사실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 했는바, 부지사 및 비서실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적정한 면담기회를 주지 않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소속공무원을 질책해 줄 것을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2. 12. 및 동년 6. 15. 2차에 걸쳐 부지사인 청구외 김△△를 면담하고자 하였던 바, 첫번째는 부지사비서인 황○○과 여비서가 10시간가량을 기다렸는데도 면담을 시켜주지 않아서 백리길을 찾아간 노인을 묵살했고, 두번째는 부지사의 방자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소정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나오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희망사항, 답변서, 도민의 아이디어 등을 읽어 보고 부지사등 3인을 질책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2. 12.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실을 찾아와 농촌지역의 다방티켓을 막아달라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청구인은 이를 나의 희망사항이라고 함)을 들고 찾아왔으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6. 6. 15.에는 방문목적을 묻는 비서실 직원 황○○에게 비서와는 대화가 안된다 말하고 일방적으로 부지사의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자리한 후 용건을 밝히지 않은 채 뜻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부지사가 방문목적을 묻자 청구인이 ‘그래요’ 라는 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나가버린 것으로, 청구인은 2회에 걸쳐 행정부지사실을 방문함에 소요된 경비 20만원을 대구지방법원 ○○군지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기각 당한바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에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공무원을 질책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개인의 희망사항으로서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