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0. 15. 실시한 ‘사상역 구내 옹벽설치공사’의 경쟁입찰에서 청구외 △△건설(주)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낙찰결정한 위 △△건설(주)의 입찰서는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서로서 이는 무효인 입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건설(주)의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및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이므로 당연 무효가 된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위 △△건설(주)을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관계법률과 규칙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건설(주)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청구인을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건설(주)이 제출한 입찰서 상단의 입찰자란에는 상호 및 주소ㆍ대표자성명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입찰서 하단의 입찰자란에는 상호만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입찰등록시 신청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로 볼 수 없어 이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였던 것이고, 한편 위 △△건설(주)의 대리인인 청구외 이광우는 입찰참가신청시 위 △△건설(주)의 입찰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이 건 관련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대판 1983. 12. 27. 81누366 참조),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수된 선행절차로서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