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8.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위원회(제33회, 1997. 11. 21.)의 각하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각하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회사가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서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단체협약 및 규약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이미 각하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또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그러한 행위를 행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가 단체협약 및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처분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건 청구는 1997. 12. 18. 이미 행하여진 재결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