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12. 26. 경기도 ○○군수로부터 ○○군 ○○면 ○○리 소재 잡종지에 대하여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7,429평의 점용허가를 받아 개간하다가 인근이 염전인 관계로 염분제거가 어려워 그중 약 4,000평을 양어장으로 개량하여 사용하던중 동 토지가 ○○신도시 2단계 ○○지구에 편입되어 농경지로 개간한 토지는 손실보상(개간비)을 받았으나 1996. 5. 20. 피청구인이 양어장은 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6. 양어장으로 개량한 것은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30년전부터 약 7,000평의 잡종지에 농경지조성허가를 받아 갈대밭의 풀을 뽑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농경지를 조성하여 농사를 지었으나 인근이 염전인 관계로 바닷물이 들어와 여러번 폐농이 거듭되었으며 또한 습지라 염분제거가 어려워 그중 약 4,000여평을 양어장으로 개량하였고 나머지는 옥토를 만들어 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며, 양어장은 전ㆍ답의 개간보다 더 많은 비용과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였는데도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9년 ○○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자 ○○처리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하라는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역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는 바, 전답은 보상하고 양어장은 보상하지 아니함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제기한 개간비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6. 5. 20. 개간비보상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심판청구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1995. 1. 7. 시행되기 이전의 것)에서 토지를 개간한 경우에 개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개간이라 함은 국유지를 전, 답 등 농업용토지로 개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농경지로 개간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시행되기이전의 것)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처리위원회 의결서, 민원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2. 26. 경기도 ○○군수로부터 ○○군 ○○면 ○○리 소재 7,429평의 잡종지를 농경지조성의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약 4,000평을 농경지가 아닌 양어장을 만들어 사용하여 왔다.
(나) 1992. 3. 11. 위 토지가 ○○신도시 2단계 ○○지구로 고시됨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토지중 일부가 양어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1996. 5. 20. 양어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개간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자, 청구인이 ○○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0. 2. 15. ○○처리위원회에서는 국ㆍ공유지의 개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지 또는 기타 토지 여부를 떠나 실비보전적 차원에서 개간소요비용 등 개간자의 노력에 대하여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의결하고 피청구인에게 개간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다.
(다) 청구인이 ○○처리위원회의 의결대로 양어장의 개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0. 10. 6. 국유지 개간에 대한 보상은 농경지(전, 답)로 개간한 경우에 한하며 농경지가 아닌 용도로 개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어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는 개간비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양어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침해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보상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보상에 관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협의를 전제로 한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항일 뿐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