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4. 1.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신청한 경륜장외사업소 확대를 위한 계획서는 이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이 1999. 4. 1. 피청구인에 대하여 경륜장외사업소 선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 및 경륜장외사업소관리규정 및 ○○장외사업소 관리에 관한 서류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 피청구인에게 ①경륜장외사업소 확대를 위한 계획서, ②경륜장외사업소 유치 공고문, ③경륜장외사업소 선정결과보고서, ④○○역쇼핑센터(주)에서 제출한 일체의 서류, ⑤○○역쇼핑센터(주)와 체결한 임대계약서, ⑥○○역쇼핑센터(주)와의 임대보증금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⑦경륜장외사업소관리규정 및 ○○장외사업소 관리에 관한 관련 서류 등 7개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②, ④, ⑤, ⑥의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①경륜장외사업소 확대를 위한 계획서는 영업상 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③경륜장외사업소 선정결과보고서류일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장외사업소에 대한 각종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경륜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⑦경륜장외사업소관리규정 및 ○○장외사업소 관리에 관한 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1999. 6. 18. 마지못해 정보공개를 허용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 중에서 ①경륜장외사업소 확대를 위한 계획서와 ③경륜장외사업소 선정결과보고서가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작성하는 일반적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 중에서 ④○○역쇼핑센터(주)에서 제출한 일체의 서류, ⑤○○역쇼핑센터(주)와 체결한 임대계약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문서사본을 준비하여 열람은 허용하였는데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다. 그리고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 중에서 ⑦경륜장외사업소관리규정 등은 피청구인이 이러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외사업소가 다수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절 또는 기피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청구인이 구두로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믿을 수 없으므로 규정집(규정, 내규 또는 지침) 및 규정등록대장 또는 문서등록대장 등을 열람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주요문서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이를 열람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①경륜장외사업소 확대를 위한 계획서(`98신규장외사업소 설치기본계획안, 1998. 8. 18. 작성)는 경륜사업이 경마사업과 경쟁관계에 있고 특히 장외사업소는 특정지역의 경륜, 경마고객 등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의 심한 견제로 건물임대료 상승 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장외사업소 설치사업, 나아가 경륜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되는 영업상 비밀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③경륜장외사업소 선정결과보고서(경륜장외사업소 건물선정, 1998. 11. 16. 작성)는 피청구인의 건물선정심의위원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건물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현재 추진중인 2개의 장외사업소에 대한 위치, 건물명, 임대료 책정 금액 및 향후 개설예정지역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가 공개되면 영업이익을 현저히 침해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다.
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⑦경륜장외사업소관리규정 및 ○○장외사업소 관리에 관한 관련 서류는 피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은 ④○○역쇼핑센터(주)에서 제출한 일체의 서류, ⑤○○역쇼핑센터(주)와 체결한 임대계약서에 대하여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당시 사전에 사본교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여타의 방법으로도 피청구인이 사전에 사본교부요청의사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를 결정하고 이를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회송되어 온 사실이 있고, 정보공개 당일 자료를 열람한 직후 사본교부를 요구하여 피청구인의 행정절차상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즉시 사본 교부는 어렵다고 답변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행정공개정보청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4. 1. 피청구인에게 ①경륜장외사업소 확대를 위한 계획서, ②경륜장외사업소 유치 공고문, ③경륜장외사업소 선정결과보고서, ④○○역쇼핑센터(주)에서 제출한 일체의 서류, ⑤○○역쇼핑센터(주)와 체결한 임대계약서, ⑥○○역쇼핑센터(주)와의 임대보증금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⑦경륜장외사업소관리규정 및 ○○장외사업소 관리에 관한 관련 서류 등 7개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18.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중 ②, ④, ⑤, ⑥의 자료에 대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고 ①경륜장외사업소 확대를 위한 계획서는 경륜사업의 영업상 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③경륜장외사업소 선정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2개 장외사업소의 각종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건물선정심의위원의 식별이 가능하여 경륜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⑦경륜장외사업소관리규정 및 ○○장외사업소 관리에 관한 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①경륜장외사업소 확대를 위한 계획서(`98 신규장외사업소 설치기본계획안)에 목적, 기본방침, 법적근거, 설치계획(설치지역, 규모, 건물확보방법, 소요예산, 예산확보, 시설개요, 주요장비, 운영), 임차공모 및 건물선정(방침, 건물임차공모, 건물선정기준, 선정절차)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공개한 ②경륜장외사업소 유치공고문(1999. 8. 20.자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설치지역, 규모, 건물확보방법, 건물선정기준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중 ①경륜장외사업소 확대를 위한 계획서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구체화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자료는 신규장외사업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목적, 기본방침, 법적근거, 설치계획, 임차공모 및 건물선정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기본계획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②경륜장외사업소 유치공고문에 설치지역, 규모, 건물확보방법, 건물선정기준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장외사업소 설치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취지 1.중 ③경륜장외사업소 선정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위 경륜장외사업소 선정결과보고서에는 피청구인의 건물선정심의위원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건물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현재 추진중인 장외사업소에 대한 위치, 건물명, 임대료책정금액 및 향후 개설예정지역 등의 각종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문서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청구취지 1.중 ⑦경륜장외사업소관리규정 및 ○○장외사업소 관리에 관한 관련 서류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자료를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문서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전에 사본교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열람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를 열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요문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열람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법률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경륜장외사업소 확대를 위한 계획서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경륜장외사업소 선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청구 및 경륜장외사업소관리규정 및 ○○장외사업소 관리에 관한 관련서류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