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소재 시립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당영업행위에 대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을 1998. 10. 21.서울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난 3년간 서울특별시 소재 시립도서관의 탈세행위를 추적하여 수집한 자료를 1998. 10. 21. ○○청장을 경유,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것을 요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탈루세금미징수행위를 중단하고 신속히 탈루세금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특별시소재 시립도서관에서 공무원들이 식당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이송접수받고 1998. 11. 23.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즉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각 세무서에서 진정사항을 내사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및 조리상 권한이 있고, 행정청은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8. 10. 21.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진정’은 세금을 탈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적당한 조치를 신청할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관련법령 및 조리상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탈루세금의 징수여부는 피청구인의 전속적 권한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