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5. 피청구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심의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6. 21. 그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이 1999. 7. 21.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27. 청구인의 요구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규정상 비공개대상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가 청구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사건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는바, 그 요지는 약자인 소기업의 신고사건은 결과적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다름이 없었다.
나. 위 회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회신의 기초가 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는바, 이는 공정거래법 및 정보공개법의 관련규정을 오인하거나 왜곡하여 위법하게 처분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언급하면서 사법적 판단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라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기존 심결례와 어긋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정거래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사건을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심사보고서 등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의견서 및 심사보고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성된 내부서류에 불과하나,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피청구인의 공식적인 결정내용이 아닌 사항이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심사의견서에는 위 (주)△△의 사업현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심사의견서가 공개되는 경우 위 (주)△△와 거래처간의 불신의 초래, 기업이미지의 손상 등으로 위 (주)△△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6조, 제1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보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29.부터 1998. 11. 11.까지 수회에 걸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주)△△가 청구인에게 물품보관증을 징구하였고, 물품의 경매처분을 추진하였으며, 환차손청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0. 8., 1999. 3. 31. 2회에 걸쳐서 청구인에게 위 (주)△△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절차의 종료처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6. 5. 피청구인에게 위 (주)△△ 관련자료 및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21. 위 공개요구자료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의 거부처분(행정심판사항은 고지하지 아니함)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7. 21.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거부사유는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의 공개가 가능함에도 실제로는 비공개를 결정하여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7.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개요구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위 (주)△△가 청구인과 관련하여 행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내용에 관한 자료로서, 자료의 내용이 청구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내용에는 위 (주)△△가 청구인에 대하여 물품의 경매처분추진행위, 환차손청구 등을 하게 된 독자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위 (주)△△의 업무가 공정거래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피청구인의 심사의견서 및 검토보고서가 공개되는 경우, 위 (주)△△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위 (주)△△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