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2. 13.부터 1999. 12. 22.까지 ○○학원 및 □□대학교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법인 ○○학원정관 및 □□대학교직제규정에 근거없는 명예총장에 대한 업무활동비 등의 지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처분 및 시정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 4. 22. 소집된 141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61년부터 1978년까지 17년간 현 □□대학교의 전신인 □□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한 신□□을 □□대학교의 명예총장으로 추대하고 1993년 5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약 7년간 사무실제공, 차량 및 운전원 지원, 업무활동비의 지급 등의 예우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9. 12. 12.부터 1999. 12. 22.까지 ○○학원 및 □□대학교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명예총장의 추대 및 지원한 사실을 지적하고 □□학원의 정관 및 □□대학교의 직제규정에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00. 2. 2. 청구인, □□대학교총장 및 전ㆍ현직 사무총장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고, 명예총장에 대한 업무활동비 지급 등의 지원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대학이 명예총장을 둘 것인가 여부와 그에게 일정한 예우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률이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헌법 제31조제4항(대학자치)에 의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국가 또는 공권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명예총장에 관한 사항이 학교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명예총장의 추대 및 예우에 관한 것은 학교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거나 이사장 또는 대학총장의 권한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사립학교의 행정규제에 관한 현행 법령이나 □□학원의 정관에 비추어 볼지라도 반드시 정관 또는 직제 규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총장을 추대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더구나 명예총장은 임의적 비상설기관으로서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것일 때에는 비록 정관이나 직제규정상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그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라. 명예총장인 신□□은 17년간 □□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발전기금조성을 위한 수백억원의 기부금을 유치하였는 바, 명예총장의 활동으로 □□학원 및 □□대학교가 얻은 막대한 재산상 이득과 향후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고려한다면 그에게 다소간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학원 및 □□대학교의 재정에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명예총장은 임의적 비상설기관이기 보다는 대학의 교직원 또는 정규조직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예총장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명예총장 추대 및 업무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대학관계자에게 경고처분 및 시정명령을 한 것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의 직제규정 등에 근거없이 명예총장을 두고 그에게 업무활동비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이고 명예총장을 추대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그에게 일정한 예우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지적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31조제4항이 보장하는 대학자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제60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사안감사 결과 처분, 확인서, 이사회의결사항통보(□□대학교 명예총장 추대), 명예총장예우에 관한 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4. 23.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이 작성한 이사회의결사항통보(□□대학교 명예총장 추대)에 의하면, 제141회 이사회에서 □□대학교 전학장 신□□ 박사를 □□대학교 명예총장에 추대하였다고 되어있다.
(나) 1993. 7. 16.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이 작성한 명예총장예우에 관한 일에 의하면, 명예총장에 대한 예우조치는 “사무실제공, 차량 및 운전기사 지원, 업무활동비 월 70만원지급, 무보수로 함”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학교법인 ○○학원정관 및 □□대학교직제규정에 근거없는 명예총장에 대한 업무활동비 등의 지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건 처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2000. 2. 28.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2)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및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예총장에 대한 예우조치로 사무실 제공과 차량 및 운전기사를 지원하였으며 업무활동비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예총장이 임의적 비상설기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취지가 청구인이 명예총장을 추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관이나 직제규정에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을 둔 후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대학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