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이 1998. 12. 5.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내선규정(특별고압수전 및 사용전압규제)의 적법성 검토내용 및 적용근거, 수용신청전 설계도 검토기준검토자 책임범위와 그 문제점 및 시정방안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5. 전기수용가의 변압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와 관련하여, ①전기공급규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작성ㆍ변경 및 승인절차의 내용과 위 조항의 작성자ㆍ변경자ㆍ승인자의 직책 및 이름과 작성 및 변경경위, ②고압수용가와 특별고압수용가의 수용접수 및 처리건수(지점별ㆍ연도별), ③고압 및 특별고압수용가의 공급전압별 수용가 수와 계약전력의 적정범위, ④내선규정(특별고압수전 및 사용전압규제)의 적법성 검토내용 및 적용근거, ⑤수용신청전 설계도 검토기준ㆍ검토자 책임범위와 그 문제점 및 시정방안 등 5개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 전기사업법 제16조(공급의무) 및 제17조(공급규정)의 규정을 무시하고 전기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전기수용가의 전기공사설계도를 미리 검열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기공급규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나. 전기공급규정 제6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하면, 수용가가 변압기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피청구인이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용가는 ○○협회의 내선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각 지점의 영업과 직원으로 하여금 전기공사설계도를 미리 접수받아 검열하게 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지도 않은 시설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거절한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전기공급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다. 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된 창의적 설계도서는 저작물로서 다른 사람에 의한 검열ㆍ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와 전기수용가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중 3개항목(①, ②, ③)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1999. 1. 4. 판매사업단배전처864.04-84호로 회신하였고, 특히, ②의 경우는 연도별ㆍ지점별 수용접수 및 처리건수의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1998. 11월현재의 고압 및 특별고압 수용가 수를 회신하였으며, 나머지 2개항목(④, 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의 전기공급규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삭제를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9조
전기사업법 제1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회신문서 및 전기공급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2. 5. 전기수용가의 변압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와 관련하여, ①전기공급규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작성ㆍ변경 및 승인절차의 내용과 위 조항의 작성자ㆍ변경자ㆍ승인자의 직책 및 이름과 작성 및 변경경위, ②고압수용가와 특별고압수용가의 수용접수 및 처리건수(지점별ㆍ연도별), ③고압 및 특별고압수용가의 공급전압별 수용가 수와 계약전력의 적정범위, ④내선규정(특별고압수전 및 사용전압규제)의 적법성 검토내용 및 적용근거, ⑤수용신청전 설계도 검토기준ㆍ검토자 책임범위와 그 문제점 및 시정방안 등 5개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항 및 ③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였고, ②항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지점별ㆍ연도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1998년 11월 현재의 고압수용가 및 특별고압수용가수를 공개하였으며, ④항 및 ⑤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5개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항에 대해서는 전기공급규정 제60조제2항ㆍ제3항의 작성 등 절차의 내용, 작성자 등의 직책, 작성 및 변경경위를 공개하였고, ②항에 대해서는 지점별ㆍ연도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1998년 11월 현재의 고압수용가 및 특별고압수용가수를 공개하였으며, ③항에 대해서는 1998년 11월 현재의 공급전압별 수용가수 및 계약전력의 적정범위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④,⑤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협회의 내선규정(특별고압수전 및 사용전압규제)의 적법성 검토내용 및 적용근거, 수용신청전 설계도 검토기준ㆍ검토자 책임범위와 그 문제점 및 시정방안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한 전기공급규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 제17조에 의하면, 전기공급규정은 일반전기사업자인 피청구인이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하여 정하는 일종의 약관으로서 동 규정의 제정ㆍ변경권은 일반전기사업자인 피청구인에게 있고 예외적으로 공공이익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변경인가신청명령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대로 따라야 할 법규상ㆍ조리상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이나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입법건의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동 규정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동 규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내선규정(특별고압수전 및 사용전압규제)의 적법성 검토내용 및 적용근거, 수용신청전 설계도 검토기준ㆍ검토자 책임범위와 그 문제점 및 시정방안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