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은 1995. 9.당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적용한 ‘과세자료처리기본규정’에 대한 자료는 이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8. 국세징수관련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목으로 ①대전고등법원 97구 1974호 및 대전고등법원 98재누 35호 사건의 피고와 소송수행자의 진술의 적법성여부, ②1995. 9. 16.자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③대전고등법원 96구 1632호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당시 피청구인등에게 소송과 관련하여 보고하고 이를 결재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공문서 일체, ④1995. 9.당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적용한 ‘과세자료처리기본규정’, ⑤피청구인이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9조등을 적용하여 98재누 35호 사건에 관련하여 사실관계보완조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법적ㆍ행정적 제약이 있는지 여부등 5개항의 질의 및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사항이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부과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현재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재심계류중이고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법정에서 주장입증할 사항이며 그 적법성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되고 그에 기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1998. 11. 2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등의 규정과 헌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등 해당 민원사항에 대한 피청구인의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동일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 청구를 비롯하여 10여회의 행정심판을 계속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문구와 취지ㆍ원인을 달리하여 제기하였을 뿐 모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종전 청구한 행정심판과 같은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청구로서, 행정심판법 제39조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4.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4호
나. 판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소송관련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회신, 98-2981호 행정심판재결서, 98-4198호 행정심판재결서, 99-0990호 행정심판청구서, 국세징수관련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서, 과세자료처리기본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110만 6,67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등의 행정심판을 거친후 대전고등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이 1997. 12. 13. 이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자 원ㆍ피고 모두 상고를 하였으며, 대법원은 1997. 4. 25.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1997. 12. 23. 동 환송심에 대한 기각 판결(대전고등법원 97구 1974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1998. 4. 29. 대법원도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98두 2423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6. 1. 대법원에 대법원 98두 2423호에 대한 재심(98재두 40호)을 청구하였고, 1998. 9. 4.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하자 다시 1998. 10. 7. 대법원 98재두 40호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9. 1. 29.원고청구각하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8. 6. 1. 대전고등법원에 대전고등법원 97구 1974호에 대한 재심(98재두 35호)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계류중이다.
(다) 청구인이 1998. 11. 18. 국세징수관련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목으로 ①대전고등법원 97구 1974호 및 대전고등법원 98재누 35호 사건의 피고와 소송수행자의 진술의 적법성여부, ②1995. 9. 16.자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③대전고등법원 96구 1632호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당시 피청구인등에게 소송과 관련하여 보고되고 이를 결재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공문서 일체, ④1995. 9.당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적용한 ‘과세자료처리기본규정’, ⑤피청구인이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9조등을 적용하여 98재누 35호 사건에 관련하여 사실관계보완조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법적ㆍ행정적 제약이 있는지 여부 등 총 5개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회신 및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1998. 11. 23. 위 사항이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부과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현재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재심계류중이고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법정에서 주장ㆍ입증할 사항이며 그 적법성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되고 그에 기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98-4198호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5. 25.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대전고등법원 사건 96구 1632호) 및 그 이후 계속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①대전고등법원 96구 1632호 사건과 그 이후 진행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임명한 소송총괄관이 있는지 여부, ②대전고등법원 96구 1632호 사건과 그 이후 진행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수행자의 지명 또는 지명권 위임과 관련된 공문서, ③소송총괄관이 당해 사건의 소송수행자에게 지휘ㆍ감독한 것과 관련된 문서, ④피청구인 또는 청구외 ○○세무서장이 대전고등법원 96구 1632호 및 그 이후 진행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지시한 준수사항등 지침이나 훈령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8. 11. 18. 제기한 국세징수관련질의 및 정보공개청구중 ①대전고등법원 97구 1974호 및 대전고등법원 98재누 35호 사건의 피고와 소송수행자의 진술의 적법성여부, ②1995. 9. 16.자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⑤피청구인이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9조등을 적용하여 98재누 35호 사건에 관련하여 사실관계보완조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법적ㆍ행정적 제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③대전고등법원 96구 1632호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당시 피청구인등에게 소송과 관련하여 보고하고 이를 결재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공문서 일체를 공개하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청구인이 제기한 98-4198호 행정정보공개청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1998. 10)이 되었는 바, 위③에 대한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청구인의 위 ①,②,③,⑤에 대한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한편 ④1995. 9.당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적용한 ‘과세자료처리기본규정’에 대한 자료는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④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5. 9.당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적용한 ‘과세자료처리기본규정’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