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조합원이던 자동차매매사업자 38인이 청구인 조합을 탈퇴하여 (가칭)○○자동차매매사업조합(대표 : 한○○,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28. 이를 인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관리법령과 서울특별시내 자동차매매사업자 수를 고려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4개 사업자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나, ○○조합의 발기인인 34개 사업자 중 다수 사업자는 공동명의로 등록된 사업체임에도 공동대표 전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1인의 의사에 의하여 청구인 조합의 탈퇴를 결정하고 ○○조합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조합의 발기인은 정족수에 미달하여 그 발기는 무효인 바, 이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시ㆍ도단위로 1개만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설사 복수조합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합은 청구인 조합의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설립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소비자 권익보호나 건전한 유통구조 정착을 위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를 중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오히려 조합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도록 하였다.
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일부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청구인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조합 탈퇴를 번복한 철회서를 ○○조합에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불공평하게 처리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적격이 없는 자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막연히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매매사업자 중 대표자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가 다수이므로 ○○조합의 발기인이 정족수에 미달하고 따라서 ○○조합의 발기는 무효라고 하나, 이는 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그 소속 장안지부 회원에게 발송한 자료에서 보듯이 조합원 38인이 청구인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의 창립발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또한 청구인은 복수조합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나,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면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령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조합원의 탈퇴사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조합 장안지부 소속의 조합원이던 자동차매매사업자 38인이 청구인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을 설립(발기, 정관작성)한 후 피청구인에게 설립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28. 이를 인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처분에 의하여 받는 사실적ㆍ간접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의 구성원들이 이전에 속하였던 조합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닐 뿐더러 ○○조합의 조합원들도 더 이상 청구인 소속 조합원들이 아니며, 자동차관리법령상 기존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게 보호하여야 할 어떠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설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조합 소속의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청구인 조합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거나 향후 청구인 소속 조합원들이 ○○조합으로 소속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