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8. 23. 피청구인에게 ①(주)△△ ②◇◇ ③□□(주)(구 행복택시) ④◉◉(주) 4개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취업규칙신고서 및 취업규칙변경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의견서(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제3자와 아무런 관련없는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1999. 9. 21.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 본부장으로서, 지역본부에서는 ○○센타를 1998년도부터 운용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시정이나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 지역본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근본원인을 사용자들이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제ㆍ개정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임의대로 작성 또는 변경하여 시행하기 때문으로 판단하여 1999. 8. 23.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라고 주장하나,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된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법 제5조의 규정과 같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을 운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 취업규칙과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15일이나 기간을 경과하여 의견청취를 하였고, 설령 제3자에게 의견을 묻고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그 요청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
마.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제반사항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도 아니고,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아니며, 또한,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므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제3자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것은 법 제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아무런 관련없는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근로기준법 제13조, 제96조, 제97조, 제109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사업장을 포함한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3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와 관련하여 공개방법 및 사용목적, 정보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보완하는 한편,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1999. 9. 3. ◇◇에서 제출한 제3자의 의견서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우리공단 직원의 취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부규범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외에도 직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그 의무와 금지행위 및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 등 업무운영과 인사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과 당직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취업규칙이 우리공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9. 9. 9. ◉◉(주)에서 제출한 제3자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대상이고, 취업규칙은 당사 소속근로자에 대한 내부규정으로서 당사의 근로자에게 국한된 규칙이므로 당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공개될 정보가 아니며, 또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9. 16. (주)△△에서 제출한 제3자의 의견서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당사 사원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정적 규정이므로 지역본부는 당사와 직장규율, 근로조건 등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이며, 취업규칙은 사외로 유출될 수 없는 대외비 사항이므로 비공개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9. 9. 21. □□(주)(구 ○○택시)에서 제출한 제3자의 의견서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당사 전직원의 취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외에도 기본적인 내부규범으로서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9. 9. 21.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제3자와 아무런 관련없는 청구인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 상여금, 인사 등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공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이 건 사업장의 사용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문서로서 이 정보에 대하여 이 건 사업장의 사용자가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어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 건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하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