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으로 하여 동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후 1996. 1. 1.~ 1998. 11. 30.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1999.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기간동안의 도ㆍ소매업과 육상화물취급업 사이의 확정보험료 차액과 가산금 등 총 884만1,2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업무는 직능별로 가공부, 사무실 및 영업운반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공부는 상시 2~3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자동전기톱 4대를 사용하여 수요처의 주문에 따라 철강봉을 30~200 mm 두께로 절단하거나 절단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작업을 하고 직원들은 절단작업이 방해받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하차 작업을 가끔 돕고 있으며, 사무실은 3~4명의 직원이 경리, 상품 및 고객관리업무로 가공부와 영업운반부를 지원하며, 영업운반부는 2명의 운전전담직원이 3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영업과 수금업무를 겸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1996. 1. 1. ~ 1998. 11. 30.의 기간 동안 운전기사 및 상하차전담 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9명중 운전전담직원은 단 2명(최○○, 이○○)뿐이고 나머지 인원은 사무 및 영업사원 또는 철강절단작업 근로자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이 아니고 도ㆍ소매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특수철강을 구입하여 절단한 후 도ㆍ소매하는 사업체로서 사무 및 영업직원 3~4명, 철강의 절단가공직원 2~3명, 철강제품의 판매를 위한 화물차운전직원 3명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1996. 1. 1.~ 1998. 11. 30.의 기간동안 금속의 절단가공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일반 영업 및 사무를 담당하는 인원보다 많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도 도ㆍ소매업 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의 차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7조제4항,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회사부서조직도, 매출액비교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특수강철을 구입하여 절단한 후 도ㆍ소매하는 사업체로서 그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오던 중, 1999. 3. 18.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송○○이 재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하게 되었다.
(나) 근로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내용별 근로자는 납품운송(최○○, 김○○, 이○○), 현장작업(송○○, 최○○, 마○○), 사무(송△△, 손○○, 권○○)로 되어 있는데, 현장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납품운송을 하기 위한 제품의 상하차작업을 돕고 있다.
(다)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1998-80호)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연도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육상화물취급업의 보험요율은 1996년도 26/1000, 1997년도 28/1000, 1998년도 26/1000이고, 도ㆍ소매업의 보험요율은 1996년도 5/1000, 1997년도 6/1000, 1998년도 5/1000이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결과 1996. 1. 1.~ 1998. 11. 30.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도ㆍ소매업이 아니고 육상화물취급업이라는 이유로, 1999. 4.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차액 273만8,230원과 가산금 27만3,82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차액 309만9,980원과 가산금 30만9,990원, 1998년도 1월~11월의 확정보험료 차액 219만9,280원과 가산금 21만9,920원 등 총 884만1,22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보면, 특수강철을 구입하여 이를 절단하거나 또는 절단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9인중 3인(최○○, 김○○, 이○○)은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납품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절단작업 등에 종사하는 3인(송○○, 최○○, 마○○)은 비록 상하차만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품운반을 위한 상하차업무를 돕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과반수는 단순한 도ㆍ소매업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한층 더 높은 육상화물취급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도ㆍ소매업과 육상화물취급업 사이의 보험료 차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