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1999.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5. 19. ’99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왼쪽 팔꿈치에 길이 20㎝, 지름 15㎝정도의 화상자국이 있고, 성하복(반팔) 착용시 반팔소매 밑으로 화상자국이 내려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7항 및 별표 5의 용모란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피청구인이 정한 “신체검사항목 및 검사관 교양안”중 “용모체세”란의 “심한 흉터”에 해당하여 민원인에게 심한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1999.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반팔을 입어도 그렇게 혐오감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흉터 때문에 경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왼쪽 팔꿈치 부분에 크고 심한 화상흉터(길이 20㎝, 지름 15㎝정도)가 있고, 흉터가 아주 크고 표피가 쭈글쭈글하며 피부색상차이도 많고, 특히 경찰관은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여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체노출부위의 흉터가 민원인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어 신체검사 9개항목 중 용모체세 항목에 맞지 아니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7항 별표 5의 용모란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5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99경찰공무원순경(일반 2차ㆍ여경)채용 신체검사실시계획, 왼쪽 팔꿈치사진, 자체신체검사서, 신체검사항목 및 검사관교양안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29. 공고한 ’99경찰공무원순경(일반2차)채용시험에 1999. 5. 19. 응시하였고, 청구인의 왼쪽 팔꿈치부분에 화상로 보이는 길이 약 20㎝, 지름 약 15㎝의 흉터가 있다.
(나)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7항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견표 중 “용모”란에는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신체검사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신체검사항목 및 검사관 교양안”중 “용모체세”란에서는 “심한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자체신체검사지의 용모체세항목에는 “왼쪽 팔꿈치부위의 화상흉터가 길이 20㎝, 지름 15㎝ 정도크기로 성하복(반팔)을 착용시 반팔소매 밑으로 내려와 혐오감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5.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7항 및 별표 5 등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용모는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신체검사합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한 “신체검사항목 및 검사관 교양안”중 “용모체세”란에서 “심한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왼쪽 팔꿈치부분에 화상자국으로 보이는 길이 약 20㎝, 지름 약 15㎝의 흉터가 있는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흉터가 안면부위가 아닌 왼쪽 팔꿈치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심한 혐오감을 줄 정도의 심한 흉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흉터가 위 “신체검사항목 및 검사관 교양안”의 “심한 흉터”에 해당하여 민원인에게 심한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